상세 컨텐츠

본문 제목

2015년 연말정산, 소득공제 전략세우기

Mirage News

by ⠀⠀⠀⠀⠀⠀ 2015. 10. 21. 17:25

본문

올해 초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자 '13월의 월급'으로 불리던 연말정산이 오히려 ‘13월의 세금폭탄'으로 되돌아왔다. 바뀐 세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까지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사람들이 올해는 환급액이 줄거나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까지 생겼기 때문이다. 불만 여론이 들끓자 정부에서 연말정산 재정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. 내년 초 진행될 2015년 연말정산이 두 달 남짓 남은 현재에 상황에서 ‘13월의 세금폭탄'을 피하고, '13월의 월급'으로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향후 남은 기간 동안 전략적으로 계획을 실천해야 한다.

 

우선 직접적인 소비와 관련된 사항부터 알아보자. 지금까지 할인,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을 챙기느라 올해 내내 신용카드를 주로 써 왔다면 지금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조준해서 현금(현금영수증)과 체크카드의 사용하도록 한다. 현금과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%로 신용카드의 15%보다 높다. 또한 현금과 체크카드의 경우는 지난해 사용액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30%가 아닌 40%(1월~6월) 또는 50%(7월~12월)로 적용된다.


그리고 월세를 내고 살고 있다면 지난해부터 시작된 월세 세액공제도 적극 이용해야 한다. 연간 총 급여가 7,000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즉 25평 이하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사람들에게 월세로 낸 돈 중 최대 750만 원까지 11.1%를 세액공제해준다. 제출 서류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, 주민등록등본, 월세 납입 증빙자료(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무통장입금증)가 필요하다.

 


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관한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된다. 올해 연말정산에서 혜택이 가장 많이 늘어난 투자 상품은 퇴직연금이기 때문이다. 우리나라의 '사적연금'은 회사가 직원의 퇴직금을 적립하는 '퇴직연금'과 개인이 자신의 돈을 쪼개 연금을 대비하는 '개인연금'으로 구분된다. 지난해까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넣은 돈을 합해 연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13.2%로 최대 528,000원을 되돌려 받는데, 올해부터는 퇴직연금에 부은 돈은 연 30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를 해준다. 700만 원 한도를 다 채울 경우 924,000원을 돌려받고, 연봉 5,500만 원 이하는 세액공제가 16.5%로 적용되어 1,155,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.

 


마지막으로 올해를 끝으로 사라질 예정인 소장펀드, 재형저축을 통한 절세 혜택이 있다. 내년 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제도가 도입되지만, 의무가입 기간 5년 동안 나온 수익 중 200만 원까지만 비과세고 200만 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선 9.9% 분리과세가 적용된다. 이 때문에 ISA 제도보다 세제 혜택이 더 큰 소장펀드나 재형저축이 장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하기엔 더 유리하다.

소장펀드는 연소득 5,000만 원 이하 근로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5년 동안 해지하지 않는 조건으로 연간 납입액의 40%까지 소득공제해준다. 만약 한 달에 50만 원씩 1년간 600만 원을 투자했다면 24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. 가입 후 소득이 늘더라도 연봉 8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된다. 하지만 5년 이상 투자해야 추징세를 면할 수 있고 연금계좌처럼 중도에 상품을 갈아탈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.

재형저축은 연소득 5,000만 원이하 근로자나 연소득 3,500만 원 이하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,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15.4%를 떼지 않는다. 분기당 300만 원 한도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.

향후 세법 개정은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세수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많이 걷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. 따라서 변경되는 세법을 잘 이해하고 현명하게 잘 활용하여 '13월의 월급'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이는 세테크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.

 

관련글 더보기